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서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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