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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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4.24>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9>
⑤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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