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관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있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4.24>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 제21조 및 법 제23조의2제4항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ㆍ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29>
⑤시ㆍ읍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시ㆍ읍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