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4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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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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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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