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4조 (보존기간의 기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책ㆍ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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