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자료의 범위
3.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③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1.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4.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5.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④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