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를 첨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1.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자료의 범위
3.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③법원행정처장이 제1항,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1.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4.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5.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④제3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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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제24조 · 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제25조 ·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제25조의2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제25조의3 · 가정폭력피해자의 교부ㆍ공시제한 신청ㆍ해지절차 및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제26조 ·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지금 보는 조문
제26조의2 · 민원접수ㆍ처리기관을 통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6조의3 · 정보주체 본인의 요구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등제27조 · 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제28조 · 증명서등의 수수료제29조 · 신고서의 양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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