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①법 제42조제4항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와 종전의 호적ㆍ제적부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 제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류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열람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②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친양자의 입양관계에 관한 신고서류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