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의2조 · 특정증명서의 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특정증명서의 발급)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본인의 등록기준지
4.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출생, 사망과 실종
나.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성별 등의 정정
3.본인의 등록기준지
4.본인의 본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본인의 등록기준지
4.본인의 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1.12.31>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