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특정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특정증명서로 발급한다.
1.가족관계증명서
2.기본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
②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부모, 배우자 및 자녀 중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사람을 복수로 선택할 수 있다)
3.본인의 등록기준지
4.본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선택한 사람 전부의 본
③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다음 각 목 중 신청인이 선택한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
가.출생, 사망과 실종
나.인지와 친생자관계 정정
다.친권과 미성년후견(다만, 현재의 사항만을 선택할 수도 있다)
라.개명과 성ㆍ본 변경
마.국적의 취득과 상실
바.성별 등의 정정
3.본인의 등록기준지
4.본인의 본
④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제4호는 신청인이 기재사항으로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1.본인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3.본인의 등록기준지
4.본인의 본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의 경우에는 제25조의3에 따라 교부 등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신설 2021.12.31>
⑥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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