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9.11.6>
1.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