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 (인명용 한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2019.11.6>
1.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ㆍ속자(俗字)ㆍ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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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개정 2024. 5. 30.>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별표 1의 자세한 내용은 별표 제목 오른쪽 한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아래 주소를 클릭하거나,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입력하십시오.…
제3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2] <개정 2024. 5. 30.>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 한글 | 인명용한자허용자체 | 한글 | 인명용한자허용자체 각 | () | 간 | () () 감 | () | 강 | () () () () 개 | () () | 건 | () ( ․ ) 걸 | () |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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