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출생증명서를 대신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서 모의 진료기록 사본이나 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 모의 임신사실 및 자의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44조제4항제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일부장관이 발행한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2.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출생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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