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0조 (등록사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31, 2019.11.6>
②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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