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7조 (허가사건의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7>
1.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허가
2.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⑤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12>
⑥제5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그 통지서에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통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12>
1.신청인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2.통지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3.통지 연월일
4.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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