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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 · 법원의 부책과 서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80년', '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30년',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5년
가.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통계에 관한 기록
바.문서건명부
사.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3년
가.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잡사에 관한 기록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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