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30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5년
가.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통계에 관한 기록
바.문서건명부
사.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3년
가.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잡사에 관한 기록
②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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