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 (법원의 부책과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9>

[['1. 80년', '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30년', '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5년
가.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통계에 관한 기록
바.문서건명부
사.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3년
가.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잡사에 관한 기록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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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9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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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