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법원관할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부책과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제14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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