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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의5조 · 자료제공의 요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07-19공포 · 2025-06-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8조의5(자료제공의 요청) 시ㆍ읍ㆍ면의 장이 법 제44조의5에 따라 등록사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2.「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정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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