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의3조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국토교통부장관성과지표성과평가공개목표제35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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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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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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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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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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