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2조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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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계기관의 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준수 여부, 승인기준의 충족 여부, 손해발생 및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과 보고를 위해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이하 "실증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실증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따른 목적 달성 여부
2.스마트실증사업계획에 부여된 조건의 이행 여부
3.주민 등의 손해발생, 손해배상 여부 및 조치 결과
4.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결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추가 자료의 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른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스마트실증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가입,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과 손해배상 절차에 관하여는 제57조, 제57조의2 및 제5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법 제53조의2제6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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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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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의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위해 스마트실증사업별로 그 성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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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