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3조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행정규제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규제개혁위원회정비허가등법령혁신기술ㆍ서비스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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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실증사업자는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제58조의2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의3제4항에 따라 허가등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2.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3.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의 시장성, 파급효과 및 성장력 등
4.해당 혁신기술ㆍ서비스에 따른 이해관계자 갈등과 조정 여부
5.그 밖에 허가등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정비 방향 검토에 필요한 사항
법 제53조의3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3조의3제4항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검토 및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토 결과서로 작성하여 법 제53조의3제3항에 따라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항에 따른 통지 결과가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인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장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른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여 스마트혁신사업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까지
2.법 제53조의3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받은 날까지
법 제53조의3제8항에 따라 실증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는 기간에 사업을 계속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책임보험 등을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한 책임보험 등 증서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실증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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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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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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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실증기간을 연장하려는 스마트실증사업자는 제53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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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