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3조 (손해배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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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6항의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방안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배상청구인"이라 한다)는 스마트혁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배상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2.배상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손해발생 내용
4.청구금액과 그 산출근거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 중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에 따라 배상청구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스마트혁신사업자가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포함한 배상거부 내용을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손해배상을 한 날(제4항에 따라 배상을 거부한 날을 포함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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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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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배상청구인에게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나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손해배상계획을 안내해야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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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