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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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관한 사항 3. 소방산업의 기반조성 및 창업지원 4. 소방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소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소방장비의 개발,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소방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소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소방산업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및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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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소방사업자를 말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대상ㆍ기간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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