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계획제3의2조포함되어야소방청장이필요하다고소방청장추진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해당 연도 소방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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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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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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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