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5조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별표농림축산식품부령농장식별번호거래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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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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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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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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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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