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계란선별포장이력관리시스템거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4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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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ㆍ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ㆍ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 돼지, 닭, 오리를 말한다.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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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2. 농촌관광이나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사육된 경우 3.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닭 또는 오리 사육업인 경우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닭을 도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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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3조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제11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제12조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3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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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의3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의4조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제14의5조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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