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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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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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