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접수고시기본측량성과통지통보사본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1.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삭제 <2023.6.9>
57.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2. 조문 관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