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1.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측량성과 및 일반측량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27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36의2. 법 제9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명의 결정
36의3. 법 제91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96조의3제2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의 수립 및 고시
36의4. 법 제91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지명결정사항의 통보 및 고시
36의5. 법 제91조의3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과의 통보
36의6. 법 제91조의3제6항에 따른 재심의 절차를 거친 지명결정사항의 고시
36의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실시
37의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1의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설의 고시
52의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삭제 <2023.6.9>
57.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