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④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5.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