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1.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②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⑧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⑨삭제 <2021.2.9>
⑩삭제 <2021.2.9>
⑪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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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함께 인용공간정보산업법 제24조공간정보산업협회의 설립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
- 조문 인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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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 관련)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인력ㆍ장비 보유기준
기술인력 | 장비 1. 특급기술인: 1명 이상 2. 고급기술인: 3명 이상 3. 중급기술인: 1명 이상 4. 초급기술인: 1명 이상 5. 정보처리기사 자격취득자: 1명 이상 6. 고급기능사 가. 도화기능사: 2명 이상 나. 지도제작기능사: 1명 이상 | 1.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1급): 3대 이상 2. 토털…
제10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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