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광업법농어촌정비법농지법도로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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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2014.1.14, 2014.6.3, 2015.8.11, 2016.12.27, 2021.7.20, 2022.12.27>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삭제 <2010.4.15>
3.「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改葬) 허가
8.「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開設)의 허가
9.「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9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0.「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11.「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2.「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3.「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6.「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7.「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8.「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1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④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2.2.1>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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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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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볼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8조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즉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지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에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는 없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수소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게 되고(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74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도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구 농어촌정비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제16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3조 제1항, 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017. 5. 8. …
제61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10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여부의 판단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5호 등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그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지는 산지전용허가 대상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제6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ㆍ국토교통부 -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의 제외 사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 따른 농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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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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