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지원센터중소기업구매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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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필요한 지원
2.제14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홍보
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위한 자문 및 협의
4.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업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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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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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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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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