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 지원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재ㆍ부품제품상생협력지원제도활성화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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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 및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공공조달시장에서 특정 업체로의 편중 해소 등을 위하여 입찰 참여자격을 제20조의2제2항의 지원 대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품과 전체 조달계약 대비 제한을 적용하는 비중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현황 및 국내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통한 소재ㆍ부품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제품 중 현황 조사가 필요한 제품과 그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을 지정하여 공고할 수 있고, 지정된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해당 제품의 주요 소재ㆍ부품에 대한 원산지 및 생산 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납품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 업체는 소재ㆍ부품에 관한 정보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여자격 제한 및 상생협력 지원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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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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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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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부처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 대상에 대하여 공공조달계약 시 우대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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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