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생산품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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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법인을 판로지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7조 단서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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