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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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4(같은 종류의 사업범위 기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7.26>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1의2. "중소기업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범위에…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요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운영,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확인제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공공구매지원관리자제도, 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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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범위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쟁제품을 생산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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