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기본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소기업협동조합법우선조달계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5.5.26, 2017.7.26, 2018.8.7, 2020.2.18, 2021.2.2, 2025.12.30>
1.추정가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 한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법 제2조제1호나목의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조의3에서 같다)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가.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3인 이하임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물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을 통하여 제품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조합에 요청하여 공동사업의 주체인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추천받은 경우에는 추천받은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약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7조제2항과 이 영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는 연간횟수, 연간 계약 한도, 추천방법 및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조달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7.26>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신설 2017.9.19>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조달계약(이하 "우선조달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중소기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