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기술개발제품시범구매제도기업제품중소벤처기업부장관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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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 기업의 현황 자료
2.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1.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
2.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참여 기업의 역량
3.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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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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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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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