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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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이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고시한 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자
②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 기업의 현황 자료
2.신청하려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 및 규격서
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③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공공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공공기관의 현황 자료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구매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해야 한다.
1.제품의 혁신성 및 성장성
2.제품의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 등 참여 기업의 역량
3.공공조달시장의 우선구매 가능성 등 시범구매 지원 필요성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 기업, 공공기관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개발제품의 평가 절차 및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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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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