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현장검증 기술개발제품의 검증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하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품이 사용되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성능ㆍ기술 검증(이하 "현장검증"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중소기업자(조합은 제외한다)
2.제13조 각 호의 제품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제품을 개발한 자
②현장검증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현장검증이 필요한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현장검증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현장검증 지원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검증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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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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