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공포 · 2025-04-0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마리나선박대여업자출항ㆍ입항승선신고서기록ㆍ관리대장미성년자보호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승선신고서를 해당 선박이나 영업소에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3항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국가자격증 등의 신분증명서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명서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의 해당 비고란에 신분이 확인되는 보호자의 이름을 적게 하고, 그 보호자의 동승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미성년자를 승선시킬 수 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 및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 및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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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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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1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마리나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에 작성해야 한다.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법 제28조의11제2항에 따라 마리나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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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