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보상 대상 피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보상 대상 피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하여 영 제7조의8제3항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
2.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有體物)의 직접 손해
3.물리적으로 손괴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