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보호종의 종류 및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이하 "보호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 초본류, 이끼류, 버섯류 등으로 한다.
②산림청장은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③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 안에서 보호종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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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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