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7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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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나무병원은 법 제21조의9제3항에 따라 영 제12조의9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다만, 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를 말한다)에 별지 제10호의15서식의 나무병원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6>
1.나무병원 등록증
2.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변경되는 나무의사 등의 자격과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12조의9제2항제4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내용을 확인하고 등록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④나무병원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나무병원 등록증을 교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되기 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서류의 이송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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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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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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