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의3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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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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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