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의2조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주요방송통신사업자이행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제36의2조지도ㆍ점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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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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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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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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