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의3조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 및 방송통신의 기술기준ㆍ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방송통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도로법도시철도법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민방위기본법방송법설치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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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터널 또는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지역에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난방송등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3.13, 2018.12.24>
1.「방송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라디오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2.「방송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수신에 필요한 중계설비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및 수신 상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설치 지원 대상의 범위, 설치 지원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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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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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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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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