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서류 송달의 공시
- 제3조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 제4조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 제5조 · 어업활동의 범위
- 제6조 · 포획ㆍ채취금지
- 제7조 ·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 제8조 ·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 제9조 ·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 제10조
- 제11조 ·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 제12조 ·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 제13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 제14조 ·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 제15조 ·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 제16조 ·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 제17조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 제18조 ·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 제19조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 제20조 ·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제21조 ·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 제22조 ·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 제23조 ·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 제24조 ·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 제25조
- 제26조 · 조성금의 부과기준
- 제27조 · 조성금의 감액기준
- 제28조 ·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 제29조 ·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 제30조 · 대장의 기록ㆍ관리
- 제31조 · 보호수면의 지정
- 제32조 ·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 제33조 ·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 제34조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 제35조 ·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 제36조 · 유해행위
- 제37조 · 기초조사의 내용
- 제38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 제39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 제41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 제4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 제43조
- 제44조
- 제45조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 제49조 · 조사원의 수당 지급
- 제50조 · 권한의 위임
- 제51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 제52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
-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7의2조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 제24의2조 ·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 제34의2조 ·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 제43의2조
- 제47의2조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 제47의3조 · 공단의 사업
- 제47의4조 ·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 제47의5조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 제52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52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