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0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류 송달의 공시
  3. 제3조 ·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4. 제4조 ·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5. 제5조 · 어업활동의 범위
  6. 제6조 · 포획ㆍ채취금지
  7. 제7조 ·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8. 제8조 · 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9. 제9조 · 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10. 제10조
  11. 제11조 · 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12. 제12조 · 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13. 제13조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14. 제14조 · 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15. 제15조 · 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16. 제16조 · 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17. 제17조 ·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18. 제18조 · 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19. 제19조 · 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20. 제20조 ·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1. 제21조 · 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22. 제22조 · 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23. 제23조 · 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24. 제24조 · 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25. 제25조
  26. 제26조 · 조성금의 부과기준
  27. 제27조 · 조성금의 감액기준
  28. 제28조 · 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29. 제29조 ·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30. 제30조 · 대장의 기록ㆍ관리
  31. 제31조 · 보호수면의 지정
  32. 제32조 · 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33. 제33조 · 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34. 제34조 ·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35. 제35조 · 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36. 제36조 · 유해행위
  37. 제37조 · 기초조사의 내용
  38. 제38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39. 제39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40.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41. 제41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42. 제42조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43. 제43조
  44. 제44조
  45. 제45조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 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49. 제49조 · 조사원의 수당 지급
  50. 제50조 · 권한의 위임
  51. 제51조 ·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52. 제52조 · 포상의 방법 및 절차
  53. 제5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54. 제7조의2 ·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55. 제24조의2 · 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56. 제34조의2 · 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57. 제43조의2
  58. 제47조의2 ·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59. 제47조의3 · 공단의 사업
  60. 제47조의4 · 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61. 제47조의5 ·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62. 제5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3. 제52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