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조성금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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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조성금의 부과기준
구분 | 부과금액 1.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다.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자 | 건당 300만원 건당 250만원 건당 200만원 2.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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