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국가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기준은 별표 11의5와 같다. <개정 2014.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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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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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의5 ·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한 검정과목 면제기준
주무부장관 | 등록번호 | 공인기간 | 공인민간자격종목 | 면제범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2008-0653 | 2011. 9. 30. ~ 2016. 9. 29. | 정보보호전문가(SIS) 2급 | 정보보안산업기사 필기시험 면제 비고: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의 검정과목 면제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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