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교육훈련 수탁기관이러닝교육훈련종목국가기술자격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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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고도의 숙련된 기술ㆍ기능이 필요한 종목
2.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교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전문교육: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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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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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위임 근거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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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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