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종목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국민의 생명ㆍ건강 또는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기술변화가 급격하여 기술의 보완이 요구되는 종목
나.매년 100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있는 종목
다.고도의 숙련된 기술ㆍ기능이 필요한 종목
2.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간에 상호 인정되는 종목 등 국가시책상 교육훈련이 필요한 국가기술자격 종목
②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제1항 각 호의 국가기술자격 종목,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훈련 수탁기관"이라 한다) 및 교육훈련 수탁기관별 교육훈련계획 등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교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과 관련 법령 또는 제도 등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
2.전문교육: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전문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④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러닝"이라 한다), 집합교육 또는 이러닝과 집합교육을 혼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교육훈련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교육훈련 수탁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훈련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따라 교육훈련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의2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1.11.23> 기 관 명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 (경유) 제 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 보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교육훈련 이수 현황표 직무분야…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