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4 (포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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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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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4(포상금의 지급)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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