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3조의6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6(비밀유지)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부정행위 신고자의 신상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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