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 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1.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