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4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3. 제3조 ·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4. 제4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5. 제5조 ·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6. 제6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7.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8. 제8조 · 공청회
  9. 제9조 ·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10. 제10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11.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2. 제12조 ·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13. 제13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14.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15. 제1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16. 제16조 · 사업시행자의 범위
  17. 제17조 ·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18. 제1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9. 제19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20. 제20조 · 실시계획의 고시
  21.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22.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23.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24.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25.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26. 제26조 ·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27.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28.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29. 제29조 · 선수금
  30. 제30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31. 제31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32. 제32조 · 준공검사 등
  33. 제33조 · 준공 전 사용 허가
  34. 제34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35. 제35조 ·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36. 제36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37. 제37조 · 채권의 발행절차
  38. 제38조 · 채권의 발행방법 등
  39. 제39조 ·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40. 제40조 ·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41. 제41조 · 채권의 중도상환
  42. 제42조 · 채권의 매입
  43. 제4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44. 제44조 · 행정처분
  45. 제45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46.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7. 제4조의2 ·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48. 제5조의2 · 기초조사의 내용
  49. 제20조의2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50.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