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개발구역의 지정 등
- 제3조 · 지정권자의 개발구역 지정 또는 변경 절차 등
- 제4조 ·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 제5조 ·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 제6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 제7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 제8조 · 공청회
- 제9조 ·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 제10조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 제11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12조 ·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 제13조 ·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 제14조 · 행위허가의 대상 등
- 제15조 ·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 제16조 · 사업시행자의 범위
- 제17조 ·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 제18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제19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0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21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제22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 제23조 ·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 제24조 ·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 제25조 ·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 제26조 ·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 제27조 ·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 제28조 ·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 제29조 · 선수금
- 제30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 제31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 제32조 · 준공검사 등
- 제33조 · 준공 전 사용 허가
- 제34조 ·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 제35조 ·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 제36조 ·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 제37조 · 채권의 발행절차
- 제38조 · 채권의 발행방법 등
- 제39조 ·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 제40조 ·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 제41조 · 채권의 중도상환
- 제42조 · 채권의 매입
- 제4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 제44조 · 행정처분
- 제45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제5의2조 · 기초조사의 내용
- 제20의2조 ·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 제4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