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일 것
2.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해당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해외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수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한달 평균 100만명 이상일 것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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