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통신판매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등의 삭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1.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제품명, 상표ㆍ모델명(상표ㆍ모델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제품사진
2.권고의 사유 및 내용
3.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해외통신판매중개자의 상호
4.해당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사이버몰 판매 페이지 및 제조업자 정보(제조업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5.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삭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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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7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제5조의8 · 직접구매 해외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조치 방법 등제6조 · 수거등의 권고절차제7조 · 수거등의 권고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 · 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8조의2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의 삭제등의 권고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3 · 삭제등의 권고 및 그 불이행 사실의 공표 방법제8조의4 · 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제8조의5 · 직접구매 해외제품 정보 등 삭제등의 결과보고 등제9조 · 수거등의 명령절차제10조 · 제품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